구리시 친권포기 고객센터

구리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구리시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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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결혼사기, 상간남위자료, 이혼법률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구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구리시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위도(latitude): 37.604492

경도(longitude): 127.134958

구리시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운 502~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운 502~507호


구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구리시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시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재이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남양주사무소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3 9층 9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7 9층 904호


구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구리시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시 지역 이혼상담비용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헌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501호

구리시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구리시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나은오늘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전문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구리시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FAQ

구리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으로, 취소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은 종료되어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취소의 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수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부양 의무에 기초하여 생활비나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생활비 사전 처분, 배우자의 폭행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 금지 사전 처분 등이 있으며, 이는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출석 명령에 불응하거나 소환을 거부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원의 강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