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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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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화는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