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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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천 갈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 진행 중 부부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강박이나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녀의 복리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