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신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사실혼위자료, 양육권친권, 이혼소송변호사수임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6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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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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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유책 사유)을 묻는 위자료와 달리,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면,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되어 분할됩니다. 다만, 일방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에서는 현재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학대나 방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친권자의 비행 사실, 자녀의 진술서, 심리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