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방문 상담 가능한 곳 10곳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하기, 사실혼이혼, 친권 양육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음식점>일식>일식당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위도(latitude): 37.6526778

경도(longitude): 126.77621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일산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3-1 드림월드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5 드림월드빌딩 4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정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1-1 우림로데오스위트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스위트 203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해랑나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4 122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86-1 1229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일산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6 강촌마을 올리브상가 C동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30 강촌마을 올리브상가 C동 3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스이

분류: 음식점>일식>일식당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3 청원레이크빌 2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0 청원레이크빌 212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온가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8-5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2 6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고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7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혼

FAQ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명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정된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명의 변경 또는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전학, 유학, 중대한 수술 등)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