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경기도 고양시 추천 리스트

경기도 고양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고양시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과정, 다문화이혼, 강제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음식점>일식>일식당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고양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위도(latitude): 37.6526778

경도(longitude): 126.7762115

경기도 고양시 이혼

경기도 고양시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경기도 고양시 이혼

경기도 고양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고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7층

경기도 고양시 이혼

경기도 고양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정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1-1 우림로데오스위트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스위트 203호

경기도 고양시 이혼

경기도 고양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0-2 가람상가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가람상가

경기도 고양시 이혼

경기도 고양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스이

분류: 음식점>일식>일식당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3 청원레이크빌 2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0 청원레이크빌 212호

경기도 고양시 이혼

경기도 고양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일산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3-1 드림월드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5 드림월드빌딩 4층

경기도 고양시 이혼

경기도 고양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일산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6 강촌마을 올리브상가 C동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30 강촌마을 올리브상가 C동 3층

경기도 고양시 이혼

경기도 고양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이혼

경기도 고양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5-1 시대프라자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층

경기도 고양시 이혼

FAQ

경기도 고양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은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만약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하거나 상대방에게 휘둘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기 전에는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법정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