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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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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 등에 기재하여 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유책 정도와 기여도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각자의 유책 비율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유책 비율이 비슷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