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중원구 국제이혼 (상담처 10곳) 모음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성남 중원구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성인상담, 이혼고소, 양육비변경신청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성남 중원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위도(latitude): 37.4519493

경도(longitude): 127.1604389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이혼

경기도 성남 중원구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이혼

경기도 성남 중원구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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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중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봄날심리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62 아이페리온 5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9 아이페리온 512호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이혼

경기도 성남 중원구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법무사김태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1 시티파크 2층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405번길 17 시티파크 2층 206호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이혼

경기도 성남 중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첫마음심리상담센터 분당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1 52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78 520호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이혼

경기도 성남 중원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성남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이혼

경기도 성남 중원구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6 2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210호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이혼

경기도 성남 중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맑음 아동청소년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1-3 금탑프라자 4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6번길 12 금탑프라자 413호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이혼

경기도 성남 중원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90 3층 법무법인오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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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성남 중원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