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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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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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육권 소송은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재판 관할은 자녀의 주된 거주지 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국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을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여 이혼 판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